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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자격 정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자격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자격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자격 정리 2024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만~30만 원씩 늘어났으며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1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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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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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부 지원금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역시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각각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라면 연간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 역시 2023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각각 10만~30만 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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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포함)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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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신청분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원 상향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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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마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 말에 지급되게 됩니다.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며 해당연도 전체분 근로장려금에서 앞서 먼저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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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ARS 전화신청 / 홈택스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 대리 / 자동신청 제도 가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으로는 1544-9944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인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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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리 및 자동 신청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들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및 자동 신청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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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자격 정리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자격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